상호,상표,로고의 사용규정

본 서프커피 가맹점주님께서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,상표,로고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간판 및 인테리어와 판촉물,명함,문서,기타자료 등을 가맹점에게 영업활동에 사용할수 있도록 합니다.

"단" 상호,상표,로고는 원,부자재 삽입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상표,로고,무단 도용(사용)시 민,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